"불법 증권"이라는 미국 SEC 주장 기각... "개인 투자자에게는 상품"
증권성 판단 초미의 관심사였던 위믹스 한숨 돌리나

[게임플] 가상자산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13일(현지시간) "리플은 일반 대중에게 증권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리플이 블법 증권이라며 SEC가 제기한 이론을 정면으로 뒤집은 판결이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리플이 법적인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토레스 판사는 "리플을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는 연방 증권법에 따른 투자 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유통 시장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기 때문에 증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리플이 증권성에서 자유로워지면서 다른 가상자산들도 덩달아 날개를 펴게 됐다. SEC가 증권으로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목했던 대상은 바이낸스, 솔, 에이다, 매틱, 액시 등 총 19종 가상자산에 달한다. 

국내에서 증권성 판단이 필요했던 대표적 가상자산은 위메이드의 위믹스다. 최근 위믹스 투자자들의 고발로 인해 검찰이 국내외 증권성 판단 사례를 검토해왔으며, 위믹스의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인정될 경우, 위믹스 역시 발이 풀릴 가능성이 오른다. 

리플랩스의 사실상 승소로 인해 가상자산 시세도 들썩인다. 14일 정오 기준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6% 이상 급등했다. 리플 시세 역시 전일 대비 60% 상승해 1천원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설립자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미국 내 모든 가상화폐 혁신을 위한 결정이 될 것"이라며 "우린 법과 역사에서 옳은 쪽에 서 있으며, 향후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개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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