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고소 접수 후,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 이어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게임플] 경찰이 ‘다크 앤 다커’의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의 관계자 최 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프로젝트 P3’ 개발에 들어간 자원을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넥슨은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고,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사건은 다시 경찰의 손에 쥐어졌다. 이후 경찰은 올해 3월 7일 아이언메이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다.

연합뉴스는 27일 경기남부경찰청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아이언메이스 관계자 최 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음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영장 신청을 받아들인 검찰은 법원에 이를 청구했으며,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전자 소프트웨어 유통망(ESD) ‘스팀’을 통해 플레이 테스트를 진행했던 다크 앤 다커는 넥슨이 제기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위반 주장에 의해 올해 3월 스팀에서 퇴출당했다. 이후 디스코드를 통해 테스트를 진행하던 다크 앤 다커는 5월 예정되었던 얼리엑세스를 무기한 연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게임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