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의 저작권 침해하지 않았지만, 영업기밀 침해는 인정
넥슨 "상대 불법 침해 행위 인정에 큰 의미, 항소도 검토"
아이언메이스 "법원 판단 존중"
'다크앤다커'를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 공방의 1심 판결이 '일진일퇴'로 마무리됐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에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1심 선고를 실시했다.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영업기밀 침해가 인정됐으므로 넥슨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피고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게임을 복제 배포 대여 공중송신한 행위는 원고 넥슨코리아에 2021년 6월 30일자 p3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저작 권리 분야에서 아이언메이스의 손을 들었다.
다만 넥슨의 '프로젝트 P3' 개발 당시 참여한 현 아이언메이스 인물들이 무단으로 리소스를 반출한 사실은 인정됐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피고들은 이전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 85억원을 지급하라"고 배상의무를 명령했다.
재판 비용은 원고 넥슨이 20%, 피고 아이언메이스가 80% 부담한다.
이번 판결은 양사가 서로 최소한의 성과를 가져갔다는 업계 분석이 나온다. 넥슨은 소송 청구의 핵심인 아이언메이스 핵심 인물들의 데이터 및 리소스 무단 반출 행위를 인정받았다. 또한 적지 않은 배상금을 받았으며, 재판 비용 부담도 20%에 불과해 사실관계 확인과 실리를 모두 챙겼다는 평가다.
한편 아이언메이스는 금전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었지만, 가장 중요한 저작권을 지켜내면서 다크앤다커 IP의 명맥은 자유롭게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모바일 버전 등 IP 확장 과정에서도 장기적으로 큰 위험 요소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넥슨은 전반적으로 상대가 취한 '불법 침해 행위'를 인정받았다는 점에 긍정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지도 함께 남겼다.
넥슨 관계자는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다.
한편, 아이언메이스 측은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 전문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다크앤다커 1심 선고 내용은 법적 장기전을 예고함과 동시에, 검찰에서 수사 중인 형사 사건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 직원 신분으로 부정행위를 한 현모 씨를 고발했고, 영업비밀 부정사용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아이언메이스 역시 같은 명목으로 송치됐다. 최모 씨, 현모 씨, 이모 씨 등은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으로 송치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