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법원 "증인 및 증거 언어 모두 한국... 현지 절차가 효율적"
[게임플] 넥슨이 미국 법원에 제기한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소송이 기각됐다. 침해 여부를 한국 법원에서 가리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는 이유다.
워싱턴 주 시애틀 법원은 17일(현지시간), 다크 앤 다커 개발사인 아이언메이스의 기각 요청을 승인했다. 타나 린 판사는 "미국 소송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한국의 증인 및 증거를 이동하거나 번역해야 한다"면서 "당사자들이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서면을 통해 밝혔다.
기각 사유는 불편관할이었다. 원고와 피고와 증인 등 모든 당사자가 한국 기업이거나 한국에 있는 개인이다. 또한 증거들 역시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다. 넥슨이 재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법적 분쟁 결과는 한국 법원 판단에 달리게 됐다.
다크 앤 다커는 넥슨 '프로젝트 P3'의 핵심 개발진들이 넥슨 사내 정보를 유출한 관계자와 함께 모여 개발한 멀티플레이 던전 크롤러 게임으로, 'P3'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올해 초 해외 플랫폼에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정책 기반 다크 앤 다커 판매 금지 요청과 함께 미국 법정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했다.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절차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지난달 검찰은 아이언메이스 관계자 최모 씨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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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용찬 기자
padak@game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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