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게임산업법·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
운영진, "사설서버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 역시 제재할 것"

[게임플] 넥슨의 ‘메이플스토리’가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오늘(28일) 오후 12시, 메이플스토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대응 현황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설서버는 개인이 무단으로 회사의 게임 클라이언트를 복제 및 변조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서버를 의미한다.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위법 행위로, 적발 시 아래와 같은 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먼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32조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위반 시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사설서버 운영 시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행하여 부과할 수 있다.

지금도 많은 사설서버들이 자체적인 커뮤니티를 통해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다.
지금도 많은 사설서버들이 자체적인 커뮤니티를 통해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다.

실제로 메이플스토리가 공개한 현황에 따르면 한 사설서버의 운영자는 게임산업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부당이득에 대한 추징금으로 약 2억 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11일엔 메이플스토리의 불법 사설서버 운영을 도왔던 20대 남성이 징역 1년 실형과 1억 3,91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며, 그에게 사설서버를 배포한 이 역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메이플스토리 운영진은 사설서버 이용 행위가 적발될 경우, 운영정책에 의해 게임 이용 제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으며, 향후 사설서버 관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제재와 대응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이어 메이플스토리 김창섭 디렉터는 “불법 사설서버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안정적인 게임 환경 제공을 위해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법적 대응조치를 강화하고, 더욱 적극적인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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