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문제 제기되자 모바일 구글, 애플도 '청불'로 등급 변화
"도박 유도성 짚은 PEGI 사례도" vs "대부분 국가는 게임으로 판단"

2024년 최고의 게임 중 하나로 꼽히는 '발라트로'가 또다시 등급분류 논란에 휘말렸다. 이제는 모바일에서도 청소년 이용불가다.

발라트로는 트럼프 카드를 소재로 한 덱 빌딩 로그라이크 게임이다. 포커 규칙 기반에서 배수 카드를 모아 고득점을 터트리는 재미로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더 게임 어워드 GOTY 후보를 비롯해 다수 게임상을 수상했다. 넥슨 '데이브 더 다이버'와 양방향 콜라보레이션으로 국내 인연도 깊다. 

그러나 국내 등급분류에서 받은 '19금' 판정은 꾸준히 논란 대상이었다. 포커는 소재일 뿐 게임 내 어떠한 사행성도 표현하지 않으며, 인앱 결제도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건전하게 즐기는 게임이었기 때문. 

포커 규칙이 소재로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도박물과 같은 등급이 매겨진 것이다. 반면 구글은 전체 이용가, 애플은 12세 이용가 등급으로 플랫폼별 일관성도 맞지 않았다. 김성회 등 게임 인플루언서들이 이 점을 지적하며 비판하는 콘텐츠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선택은 등급 완화가 아닌 모바일의 19금 통일이었다.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조치를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실제 사행 행위를 향한 접근성이 오를 수 있다는 옹호도 존재하나, 전체적 게이머 의견은 비판에 힘이 실린다. 

■ "해외도 PEGI 사례 존재... 게임법 이행 시 어쩔 수 없어"

작년 8월 게임위의 등급분류 사유를 살펴보면, 청소년 이용 불가 판단을 내린 핵심은 '사행행위 모사'다. 직접적 사행성이 없으나 게임 주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어 등급을 결정했다는 것.

사행행위 모사란 실제 도박이 아니라도 도박적인 행위를 모방하거나 흉내내는 것을 뜻한다. 법적 근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8조다. '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을 등급분류 기준으로 명시한다.

'발라트로' 청불 등급이 한국만 존재한 것은 아니다. 유럽 등급분류 기구 중 하나인 PEGI 역시 이 게임에 18세 이상 이용가를 부여했다. 적어도 35개국 이상이 이 PEGI를 근거로 게임 등급을 적용한다. 

PEGI에서 제시한 등급분류 기준은 '이것이 실제 도박 행위로 유도될 가능성이 있느냐'다. 이 점에서 발라트로 게임 내용 일부를 문제 삼은 것이다. 어찌됐든 현실 포커의 족보들을 기반으로 하고, 여기서 재미를 느낀 뒤 현실 포커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 등급의 변화 역시 심의 법안에 의거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바일 게임은 각 앱마켓에서 자체등급분류 후 출시하는 만큼, 사후 모니터링으로 등급을 변경한다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 "게임 규칙과 성격은 건전 그 자체... 법안에 의거해도 19금은 과해"

그러나 반론 역시 유의미하게 나온다. 전 세계 게임 심의기구 사례에서 PEGI의 18세 판정은 이레귤러에 해당한다. 북미와 유럽 등 서구권도 발라트로 등급분류는 10세, 12세가 대다수다. 일본은 전체 이용가다. 

발라트로 개발자의 발언도 큰 공감을 샀다. "발라트로 18세 등급보다, EA스포츠 'FC' 시리즈처럼 실제 도박 매커니즘을 가진 게임이 3세 이용가를 받은 것이 더 화가 난다"면서 "우리도 소액 결제와 루트박스, 실제 도박을 추가해 3세로 등급을 낮춰야겠다"는 조롱을 남긴 바 있다.

이것은 현재 서구권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는 모순이다. 유료 확률형 아이템 포함 게임은 상대적으로 자제력이 부족한 저연령 유저가 금전 감각을 상실하게끔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게임에서 그 어떤 도박적 요소가 없는데도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이유로 등급이 치솟은 경우가 있다.

게임의 규칙을 도박 및 사행 행위와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어떤 게임이든 거기에 거액을 배팅하면 도박이 되며, 카지노 카드 게임이라도 배팅 없이 즐기면 건전한 게임이 된다. 중요한 것은 행위이지 게임 소재가 아니라는 것.

"세계적으로 마작보다 스포츠 배팅 시장 규모가 훨씬 큰데, 그 기준이라면 왜 '작혼'이 19금이고 스포츠 게임은 전체 이용가인가"라는 유저의 말을 그저 농담으로 흘려들을 수 없는 이유다. 작혼은 배팅 요소가 없는 온라인 마작 게임이며, 한국에서만 청소년 이용불가다.

사행행위 모사는 12금과 15금 분류 기준에 있으나, 청불에는 적히지 않았다
사행행위 모사는 12금과 15금 분류 기준에 있으나, 청불에는 적히지 않았다

법안을 확실하게 따랐는지도 논란 요소가 남았다. 게임법 8조에서 사행행위 모사 여부는 전체 이용가부터 15세 이용가까지 심의 기준이다.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결정하는 조항에는 모사 유무를 명시하지 않았다. 사실적 표현, 직접적 및 구체적 표현이 기준이다. 단순히 '모사'했다는 이유로 19금 분류는 게임법에 의거해서도 과하지 않느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시대에 뒤떨어진 게임 심의 법안과 과잉 검열에 대한 변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급변하는 게임 시장에 맞춰 실질적으로 유효한 등급분류, 게임 특징 자체를 바라보는 전문적 분류를 갖춰야 하는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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