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15일 등급분류회의서 ‘발라트로’ 등급 재결정 확정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게임 ‘발라트로’의 등급을 ‘청소년 이용 불가’에서 ‘15세 이용가’로 재결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발라트로는 캐나다의 1인 개발자 로컬성크가 개발한 트럼프 카드 기반 로그라이크 덱 빌딩 게임이다. 2024년 GDC 어워드에서 ‘올해의 게임상(GOTY)’를 수상하는 등 세계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발라트로는 지난해, 게임위로부터 ‘사행행위 모사’로 인한 청소년 불가 판정을 받았다. 도박적인 행위를 모방했다는 뜻이다. 이에 유저들은 “포커 룰에 기반할 뿐 도박성은 없다”고 반발하며, 과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줄곧 내비쳐왔다.
특히 발라트로는 서구권에서 10세, 12세 등급 분류가 대부분이며, 일본에서는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았다. 이에 국내 유저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게임 심의 법안과 과잉 검열에 대해 비판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게임위는 5월 15일 등급분류회의를 통해 ‘발라트로’의 등급 재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게임이용자협회가 제출한 ‘발라트로 게임물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분류결정 철회 및 재심의 요청’이 3월 28일 접수된 이후 2차례의 청원심사회의와 게임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결과다. 이제 발라트로는 ‘15세 이용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발라트로 게임에 대하여 지난 8월 중순, 부임 이후 다양한 경로로 해당 게임의 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청원법 절차 등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등급하향 결정이 이루어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분들에게 더 다가가는 게임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