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미르의 전설2·3’ 중국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 보유
위메이드, "양사 간 신뢰 회복과 지속 가능 사업 조성 위한 대승적 판단"
[게임플]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IP를 둔 20년 분쟁의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합의에 이르렀다.
위메이드는 지난 9일 오후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통해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3’의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가지게 됐다. 계약 기간은 5년으로 계약금은 매년 1,000억 원 총 5,000억 원이다.
‘미르의 전설2’ IP 분쟁은 2000년 위메이드의 액토즈소프트 분사에서 시작된다. 분사 과정에서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의 지분 40%와 '미르의 전설' IP를 공동 소유하기로 합의했다. 2001년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 중국 서비스를 위해 셩취게임즈(前샨다게임즈)와 하위 라이선스 계약(SLA)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2002년 셩취게임즈가 로열티 지급을 중단하면서 법적 다툼이 본격화됐다.
셩취게임즈는 2004년 액토즈소프트의 지분을 사들이며 자회사로 편입했고 ‘미르의 전설2’ 중국 서비스 계약 기간을 연장했다. 위메이드는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위반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다. 양사는 2007년에 이르러 중국 인민법원의 화해 조정에 따라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2016년 셩취게임즈가 ‘미르의 전설2'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면서 분쟁은 다시 시작됐다.
2017년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를 라이선스 권리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다. 위메이드는 “원저작권자 허락 없이 하위 라이선스 계약을 임의로 체결하는 등 '미르의 전설2' IP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2020년 6월 ICC는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위메이드는 중재부로부터 SLA의 종료, 효력 상실은 물론, 원저작권자 권리를 확인받았다.
지난 3월 ICC는 셩취게임즈와 액토즈소프트에게 총 2,579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을 내렸다. 6월에는 과거 2021년 셩취게임즈의 모회사 란샤정보기술이 중국북경지식재산권에 낸 저작권 침해 소송을 취하하며 ‘미르의 전설’ IP 법적 분쟁의 끝을 알렸다.
위메이드는 이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양사 간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승적 판단으로 계약을 결정”이라며 “액토즈소프트와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미르의 전설’ IP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밝혔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중국 시장 사업에 새로운 모멘텀이 올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이번 라이선스 계약 체결에 대해 “다시 커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위메이드의 게임들을 선보이며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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