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 "제3 스토어 다운 막는 '오토 블로커', 기본 활성화로 바뀌어"
삼성 "초기에 활성화 여부 물어볼 뿐, 언제든 켜고 끌 수 있어"
에픽게임즈의 소송 칼날이 구글과 애플에 이어 삼성으로 향했다. 공정한 앱 유통 생태계의 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근절한다는 취지다.
에픽게임즈는 구글과 삼성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삼성 디바이스가 '보안 위험 자동 차단(오토 블로커)' 기능을 사용해 앱 유통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공모하고, 에픽 대 구글 소송에서의 배심원단 평결을 훼손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통해 "최근 단행된 오토 블로커 기본 활성화 업데이트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지키기 위한, 구글과 삼성의 오랜 공모 행위 중 가장 최근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오토 블로커는 갤럭시 스마트폰 공식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삼성 갤럭시스토어 외 다른 경로로 앱을 내려받지 못하게 막는 기능이다. 다른 스토어가 공정한 경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 추가된 기능이라는 것이 에픽게임즈의 해석이다.
지난해 10월 삼성 디바이스에 이 기능이 처음 추가됐을 당시 기본 설정은 비활성화 상태로, 원하는 사용자가 임의로 활성화할 수 있었다. 에픽게임즈 주장에 따르면 삼성은 2024년 7월 업데이트 후 이 기능을 기본 활성화시켜 기기 설정을 변경해야만 제3 스토어 다운로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에픽의 소송 논리에 따르면, 오토 블로커 기능을 기본 활성화한 것은 구글을 상대로 한 에픽의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평결에 위배된다. 삼성과 같은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체결한 계약을 포함해 구글의 앱 스토어 관행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미국 지방법원의 구제 조치를 우회적으로 훼손하기 위한 구글과 삼성의 의도적인 공조"라면서 "조직적인 반경쟁적 불법 거래가 계속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배심원단의 평결과 전 세계의 규제 및 입법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동안 삼성 측에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기본으로 실행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동의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앱이라면 윈도우나 MAC 같은 OS처럼 인증을 거쳐서 보안 위험 자동 차단에 거치지 않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소송의 핵심 증거로는 삼성과의 경쟁을 피하고 싶다는 구글의 의지 표명, 삼성 갤럭시 스토어 단계적 폐지를 위해 삼성에 비용을 지불하려 한 정황, 구글과 삼성이 2020년 체결한 수익 배분 계약, 삼성이 수수료 개선 및 경쟁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삼성전자 측은 미디어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악성 앱으로 유도하는 사이버 위협이 커지는 현재, 스마트폰 제조사로서 이용자들에게 보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줬을 뿐이라는 것.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최근 업데이트 후 오토 블로커 초기 설정이다. 에픽게임즈는 "오토 블로커가 기본 활성화되게 바뀌면서 차후 이용자가 추가 단계 및 경고 메세지 등 21단계의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 직접 설정 변경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현재 바뀐 초기 설정 단계에서도 오토 블로커가 자동 활성화되지 않고, 이용자에게 사용 여부를 묻는 방식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일 기능을 활성화했어도 사용 중 언제든 끄는 것이 가능하므로 경쟁 환경 봉쇄가 아니"라는 것이다.
팀 스위니 대표는 "한국에서 법적 선택지를 검토하고는 있지만, 아직 한국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은 없다"면서 이번 구글-삼성 상대 소송이 철저하게 미 법원 한정으로 진행될 것임을 암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