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자체 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양대 마켓에서 퇴출
애플 이어 구글과도 소송전 돌입... 6일 첫 재판 진행

[게임플]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와 구글이 법정에서 만났다. 쟁점은 인앱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30%다.

동명의 자체 전자 소프트웨어 유통망(ESD)을 소유한 에픽게임즈로부터 시작된 ‘반독점 전쟁’의 역사는 2020년 포트나이트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으로 인한 애플 앱스토어의 포트나이트를 퇴출에서 시작됐다. 이후 구글 역시 같은 이유로 구글 플레이에서 포트나이트를 퇴출하며 전쟁의 양상이 삼파전으로 바뀌었다. 에픽게임즈는 두 회사를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애플에 이어 구글 역시 에픽게임즈와 법정에서 만났다. 지난 6일(현지 시각)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구글과 에픽게임즈의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의 쟁점은 인앱 결제 시 부과되는 수수료 30%다.

구글 측 변호사는 수수료 30%는 독점적인 것이 아닌, 시장 전반에서 책정한 수수료라고 설명했다. 구글뿐만 아니라 닌텐도와 마이크로소프트, 밸브 역시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근거였다.

에픽게임즈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사는 밸브가 스팀에서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스팀의 출시 당시 실제 소매점에서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했기 때문이었으며, 수수료 비중은 언제든 자유롭게 바뀔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실제로 에픽게임즈가 12%로 수수료를 변경하자 스팀과 윈도우즈, 디스코드 모두 수익 배분 방식을 변경했다. 법정에 출석한 에픽게임즈 측 증인은 구글의 주장하는 수수료 30%는 더 이상 업계 표준이 아니라고 전했다.

앞서 진행된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반독점법 소송에서 미 법원은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인앱 결제 시 외부 결제 허용 측면에선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었다. 현재 해당 재판은 3심까지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게임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