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획득 가능한 경우 제외한 모든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
확률 정보는 "알아보기 쉽게"... 해외 게임사도 예외 없어

(이미지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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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2월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오는 3월 22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내외를 막론한 모든 게임사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시행을 한 달 앞둔 현재, 게임이용자들이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일까.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발표한 해설서와 문체부의 입장을 바탕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다.

 


Q.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가 공개되는가?

A. 아니다. 게임산업법 제2조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가 직ㆍ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직ㆍ간접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직접 유상으로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와 무상으로 얻은 재화로 유상으로 판매되는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정리하자면, 오롯이 무상으로 획득 가능한 아이템을 제외한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가 공개된다.

Q.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한 확률형 아이템 역시 정보 공개 대상인가?

A. 유료 결제로 쌓인 마일리지는 유료 재화로 취급된다. 따라서 이 경우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 역시 정보 공개 대상이다.

Q. 모든 게임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가?

A. 아니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아케이드 게임과 교육용 게임 등 등급 분류 대상이 아닌 게임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로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 게임사가 제작 및 유통을 맡은 게임도 확률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Q.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지 않나?

A. 시행 이후 문체부는 게임사가 올바르게 확률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지 확인할 모니터링단과 함께 확률형 아이템 판매로 인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막는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Q. 확률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A. 시행령에 따라 각 게임사는 아이템의 사용 또는 구매 화면에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별도의 홈페이지 화면을 통해 이를 표시할 수 있다.

문체부가 제시한 다양한 확률 표기 방식 예시
문체부가 제시한 다양한 확률 표기 방식 예시

소위 ‘가챠’라 불리는 뽑기 방식의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이를 통해 획득 가능한 모든 아이템의 종류와 등급, 획득 확률을 표기해야 한다. 판매 기간이나 수량이 제한된 경우에는 이 역시 모두 표기해야 한다.

강화 및 합성 방식의 확률형 아이템은 강화 시 변동되는 모든 정보를 일괄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여기에는 성공과 실패 아이템의 소멸 및 유지 확률도 포함된다. 이때 종류와 변동 수치가 다양해 이용자의 정보 확인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게임사는 유저가 원하는 정보를 기입해서 해당 확률을 확인하는 ‘강화 계산기’의 형식으로 확률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관련 정보는 백분율(%)로 표시해야 하며, 반드시 문자열 또는 숫자열 등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표시해야 하고, 확률 정보에 변동이 발생하면 이를 별도 공지 및 안내를 통해 반드시 유저들에게 알려야 한다.

Q. 만약 확률 정보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A.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확률을 표시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Q. 해외 게임사의 게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A. 그렇다. 해외 게임사의 게임 역시 상기한 조건에 해당한다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문체부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하하는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게임의 유통 플랫폼에 문제가 되는 게임의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강제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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