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의무화... 모니터링단 설치 예정
소송 없이 보상 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 통해 피해구제책 마련

정부가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게임산업 관련 정책을 마련한다.

오늘(30일) 정부는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 및 관계부처 담당자들과 함께 논의하는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게임이용자의 권리는 ‘더 두텁게’, 피해구제는 ‘더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방안들을 소개했다.

올해 3월부터 게임이용자들이 원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는 2월 중 150개 경찰서에 200명 규모의 게임사기 전담수사관을 지정해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에 나선다. 이와 함께 게임이용자들이 별도의 소송 없이도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를 마련한다.

또한 한국 게임의 글로벌 위상에 맞춘 ‘새로운 게임의 룰’도 소개했다. 정부는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로 이용자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먹튀게임’ 방지를 위해 게임아이템 환불전담창구를 의무화하며, 해외 게임사에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해 사각지대 문제 해소에 나선다. 또한 현재 공공과 민간에 분리되어있는 게임물 등급분류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등급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 밝혔다.

자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고, 사업자들끼리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부는 게임산업 증진과 피해 구제에 관한 법제 포괄적으로 마련해 게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공개했다.

먼저, 오는 3월 22일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의무화’를 통해 게임사와 이용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해 확률 조작 등 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또한 1분기 내에 게임사의 환불전담창구 운영을 의무화하고, 올해 중으로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및 전자상거래법 적용 명시를 통해 해외 게임사에 국내법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한다.

다음으로 게임이용자들의 피해 구제와 관련해, 1분기에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사업자가 그 방안의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의결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로, 이를 통해 이용자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합리적인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게임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주 피해자인 10·20대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자율규제를 유도하며, 게임사의 영장 회신 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수사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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