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기준 분명하게 만들어 공시, 사행성 심의는 사감위와 공동 진행 제시
[게임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 의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4일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안건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위원직에 게임 산업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이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상 게임위는 게임물의 등급 분류에 관한 사항,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있다.
유 의원은 현재 게임위의 게임물 등급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영화나 웹툰 등의 타 콘텐츠와 심의 기준이 달라 차별 논란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사행성 콘텐츠에 대한 기준 역시 불분명해 P2E 게임과 관련한 불필요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게임위의 위원을 구성할 때 게임 산업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고, 사행성 콘텐츠 심의 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함께 심의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발의의 핵심이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전 불분명했던 게임위의 심의 기준을 다른 문화예술 관련 법령 및 국제 기준과 일관성 있게 설정하며 이를 국민들도 판단할 수 있도록 분기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공시할 것을 종용했다.
앞서 유 의원은 작년 1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게임위가 ‘게임 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축을 위해 50억 원의 예산을 횡령한 사실과 회의록 미작성 등 기타 부패 행위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당시 유 의원은 “예산 심사 이후 게임물의 사전 등급 분류 의무화는 물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역할까지 재정립하는 수준의 법률 개정을 연구할 것”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