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수단 없는 청소년, 게임 이용 제한돼... 개선 요구
대선 후보 당시 윤석열 대통령 공약과 일치
[게임플]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전체이용가 게임 본인인증 제외’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지난 9일, 국민의힘 소속 이용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의 경우 회원가입 시 법적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이용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다.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 역시 현행법에 따라 이용자들의 본인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회원 가입을 못 해 게임 이용에 제약이 생긴다는 것이다.
게임산업법의 해당 항목은 ‘셧다운제’에 의거했다. 2011년 5월 공포된 ‘강제적 셧다운제’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이후, ‘선택적 셧다운제’의 일환으로 같은 해 7월 신설된 항목이다.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기 위해, 게임 이용 시 본인 인증과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강제됐다.
이후 10년이 지난 2021년 12월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됐다. 이용 의원은 이를 근거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은 청소년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일치한다. 2022년 1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편의 확대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 확보 의무는 유지하되,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본인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온라인 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동시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선택적 셧다운제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게임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실체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