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로 인해 불분명해진 게임 아이템 소유권
여전히 유저를 위한 약관은 찾아볼 수 없어

[게임플] 게임 아이템 소유권은 해묵은 게임계 논쟁 중 하나다. 한 때 뜨거웠던 유저와 게임사 사이의 아이템 소유권 논쟁이 NFT와 P2E 게임으로 인해 다시 부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 발표에서 P2E 게임 국내 서비스 검토가 시사되며 다시 한 번 논쟁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1세대 P2E 게임인 '액시 인피니티'를 개발한 '스카이 매비스'의 공동설립자 '제프 절린(Jeff Zirlin)'은 "NFT를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 속 유저는 게임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유저 게임 커뮤니티가 게임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전까지 유저가 게임의 최종 소비자 역할만 했을 뿐이었다면 이제 유저는 게임 내 생태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게임 업계는 대부분 블록체인 게임에 매우 긍정적이다.

블록체인 게임 시장은 최근 대형 게임사를 비롯 게임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EA의 경우 블록체인 전문가를 임원으로 채용하고, 디지털 수집품 콘텐츠가 미래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비소프트는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며 블록체인 게임에 매우 긍정적인 시선을 내비쳤다. 이 외에도 에픽게임즈, 스퀘어 애닉스 등 여러 게임사가 NFT 디지털 콘텐츠 및 블록체인 게임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유저가 블록체인 게임에서 실제로 소유권을 얻으며 게임사와 동등하거나 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게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NFT를 통해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을 부여 받더라도 극히 일부일 뿐이며 게임사와 공동으로 소유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기에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NFT가 아닌 크리에이터 지원 메타버스 게임은 콘텐츠를 크리에이터에 귀속시키되, IP 권한을 통해 소유권을 게임사가 쥐고 있는 형태를 지닌다.

한 가지 예로 로블록스는 게임 내 약관에 로블록스 IP를 제외한 크리에이터 제작 콘텐츠가 크리에이터에게 귀속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크리에이터는 로블록스를 제외한 다른 플랫폼에 해당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다. 한편, 플랫폼인 로블록스는 해당 콘텐츠의 모든 권한을 소유할 수 있다.

이외에도 포트나이트, 마인크래프트 등 유명 게임들의 약관도 대부분 비슷하다. 플랫폼이 제공한 툴을 이용해 생성한 콘텐츠를 해당 플랫폼에서 벗어나 사용할 경우 게임사는 금지하거나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NFT와 블록체인 등을 내세운 P2E 게임들은 이용자의 소유권을 약관에 어떻게 명시하고 있을까. 실제로 해외 시장에 서비스 중인 P2E 게임의 약관을 찾아봤다. 다음은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국내 유명 게임사의 게임 이용 약관에서 가상상품, 가상화폐에 대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그밖에도 다른 국내 유명 게임사의 글로벌 서비스 중인 P2E 게임의 약관에서도 가상 아이템 및 화폐에 대한 소유권 명시가 위의 약관과 비슷한 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처럼 현재 게임사들은 아직까지 NFT 토큰 및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 발표로 인해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 검토가 가시화와 동시에 현재 국회에는 메타버스 관련 4개의 법안이 심사 중이다. 하지만 게임 아이템 및 저작물의 소유권과 거래, 양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법안은 없는 상태이다.

만약 P2E 게임 국내 서비스가 이뤄진다면 그동안 놀이로만 분류됐던 게임이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는 셈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게임이 여전히 게임 내 생태계를 담당하는 게이머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는 듯하다. 만약, 게임사가 장기적 관점으로 P2E 게임 생태계를 바라본다면 게이머의 지위 상승 역시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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