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등급분류 및 추후 업데이트 통해 P2E 도입 등 허점 노려

[게임플] 게임하면서 돈을 버는 ‘플레이 투 언(P2E)’ 게임이 법망을 피해 국내 시장에 출시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출시된 스카이피플의 신작 ‘파이브스타즈’는 카카오가 만든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하는 게임이다. 게임 플레이를 통해 영웅과 장비 등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는 모두 블록체인상에 기록된다.

아이템 거래 시엔 암호화폐 ‘미네랄토큰’이 필요하다. 미네랄토큰은 주로 경매, 이벤트, PVP 등 게임 내 콘텐츠를 통해 얻을 수 있다. 필요에 따라 화폐 거래소를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반대로 환전도 가능하다.

또 다른 P2E 게임인 ‘무한돌파 삼국지’는 2019년에 서비스 종료된 ‘무한돌파 삼국지 for 카카오’의 후속작으로 지난 11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적들의 공격을 피하며 자신이 보유한 영웅을 이용해 공략하는 게임이다.

일일 퀘스트를 수행하면 암호화폐인 ‘무돌코인’을 보상으로 얻을 수 있다. 해당 코인은 클레이튼 암호화폐로 전환해 현금화할 수 있다.

애초에 P2E 게임은 사행성을 이유로 현행법상 국내 게임 시장에서 출시 자체가 금지돼 있다. 그래서 게임위의 등급 분류를 거치는 게임 중 관련 요소가 포함돼 있으면 등급을 내주지 않아 출시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P2E 게임들이 국내 앱마켓에 버젓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자체등급분류’에 있다. 자체등급분류는 지정된 사업자가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하고 유통 중인 게임 등급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제도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게임이라면 굳이 게임위를 거치지 않고 앱마켓을 통해 출시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앞서 언급했던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와 나트러스의 ‘무한돌파 삼국지’가 이에 해당한다.

두 게임 모두 자체등급분류로 문제없이 앱마켓에 출시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게임위가 뒤늦게 등급분류 결정취소를 통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현재 두 게임 모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상태다.

다만 닌자키우기는 다른 게임과 달리 특이한 방식으로 법망을 피했다. 출시 이후 문제없이 서비스를 이어오던 중 업데이트를 통해 P2E를 도입한 것.

닌자 키우기는 이름 그대로 닌자를 육성하는 모바일 방치형 게임이다.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 현금화 가능한 ‘닌키코인’을 얻을 수 있다.

닌키코인을 얻는 방법은 단순하다. 다른 모바일 게임처럼 제공되는 일일 임무를 완수하면 정해진 양만큼 닌키코인이 지급된다. 다만, 일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게임을 어느 정도 플레이할 필요가 있다.

해당 게임은 원래 출시 초기부터 P2E 게임이 아니었다. 올 3월 정식 출시해 서비스할 때만 하더라도 다른 방치형 게임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지난 13일 업데이트를 통해 닌키코인을 도입하면서 P2E 게임으로 탈바꿈했다.

이는 게임위에게 직접 등급 분류를 받아 출시한 게임이라도 언제든 P2E 게임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로운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위와 같이 허술한 법망을 이용한 편법으로 P2E 게임을 출시하는 게임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준혁 기자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게임을 좋아하는 열정으로 열심히 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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