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블록체인 환금으로 유저 몰이 논란

[게임플] 등급분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환금성 'P2E' 게임이 국내 앱마켓에 서비스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나트리스가 출시한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삼국지 캐릭터들을 키워 적을 막아내는 디펜스 게임이다. 일견 평범한 모바일게임처럼 보이나, 2013년경 파티게임즈가 서비스했던 '무한돌파삼국지'에 P2E 요소를 추가한 버전이다. 

인게임에서 일일 임무를 달성하하면 '무돌 코인'을 지급받으며, 최상위 랭킹에 들 경우 더욱 많은 코인을 얻는다. 이를 암호화폐 '클레이'로 변환할 수 있다. 물론 거래소를 통해 현금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게임은 앱마켓 설명 어디에서도 코인이나 환금 요소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식 카페를 통해 가상화폐 변환이 가능하다는 점과 클립 지갑 사용법을 명시하고 있다. 

유저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면서, 출시일에 1만명이 채 되지 않았던 DAU(일일접속자)는 연일 급등하며 20만명에 육박했다. 구글플레이 무료 다운로드 순위 역시 12월 5일부터 줄곧 1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명백히 심의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언제 게임이 수정되거나 삭제조치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실정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역시 신고를 접수하고 모니터링 작업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게임위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성을 논의한 뒤 서비스 업체의 사정청취를 듣게 되며, 최종 결정을 통해 직권재분류나 등급분류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 등급취소가 될 경우 게임은 국내 앱마켓에서 삭제된다.

게임위 관계자는 "불법성이 확인될 경우 아케이드 불법게임물과 같은 법적 근거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블록체인 가상화폐와 연결된 만큼 더욱 엄정한 분석과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본격적으로 소문이 퍼진 12월 1일경부터 다운로드와 매출이 폭등했다 (자료: 모바일인덱스)
본격적으로 소문이 퍼진 12월 1일경부터 다운로드와 매출이 폭등했다 (자료: 모바일인덱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서비스는 모바일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모습이다. 모바일게임은 서비스를 앞두고 사전심의 없이 각 앱마켓을 통해 자체등급분류를 진행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게임위에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식을 취한다. 

자체등급분류는 매일 쏟아지는 수백 개 신작을 물리적으로 사전심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과, 소규모 개발자들의 심의 절차 부담을 없애겠다는 취지가 맞물려 탄생했다. 

그동안 효율적인 방식으로 시행되어왔으나, 블록체인 게임들이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사행성과 환금성에 일정 시간 노출될 수 있는 위험도 발생했다. 게임사는 일단 환금 가능한 게임을 내놓고 초반 바싹 흥행을 이끈 뒤,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그때 가서 대처하면 그만이기 때문.

수익구조 역시 가상화폐가 섞여 있어 제대로 된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 가능할지도 현재 시점에선 불투명하다. 입법부 차원에서 P2E 게임을 향한 입장 수립과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인디게임 개발자는 "이런 식으로 '배짱 장사'를 하는 소규모 게임들이 늘어날수록, 정당한 창작으로 승부하는 영세 개발자들의 심의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면서 "일반적인 게임과 환금 목적의 게임을 구분해 관리하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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