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단으로 원작과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복제, 전송, 배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다"

기사 요약

- 넥슨이 지난해 '바람의나라' A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넥슨 측은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이를 비롯해 IP 침해 사례에 대해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고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게임플] 금일(1일) 넥슨이 자사 서비스 게임 불법 사설서버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넥슨은 지난해 '바람의나라' A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지난 11월 23일 법원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해 이들에게 총 4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했다.

특히, 손해배상의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들은 물론, 단순히 수익 전달 역할만 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이들에게도 공동으로 책임이 부담된다.

불법 사설서버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며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운영 행위다.

관련해서 법원은 "저작권법에 따라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통신기능이 있는 컴퓨터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서버 및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게임은 폐기해야 한다"며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들은 물론이고 단순히 수익 전달 역할만 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자들에게도 공동으로 총 4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법원은 "운영자들은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원작과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복제, 전송, 배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이러한 운영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계좌송금 등 방조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 손해배상 청구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넥슨 측은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이를 비롯해 IP 침해 사례에 대해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고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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