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헌법소원, 현행 기준은 K-콘텐츠 대부분 유통 막아야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 "헌재 판단에 따르겠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사전 검열' 위헌 논란을 조명했다.
진종오 의원은 최근 21만 명의 게이머와 게임 제작자들이 제기한 게임물 사전 검열 관련 헌법소원을 언급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사전 등급 분류 제도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기준을 현재 유통 중인 K-콘텐츠에 적용한다면 대부분 유통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게임위의 현행 심의 기준의 모호성을 문제 삼았다. "지나치게 묘사", "범죄 심리", "모방 심리" 등의 기준이 주관적이고 불명확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판단의 영역으로, 계량화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게임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진 의원은 "범죄도시 시리즈나 오징어 게임 같은 영상물, 심지어 최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도 게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유통이 금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2022년 기준 게임 산업은 한국 콘텐츠 산업 전체 수출액의 68%인 90억 달러를 차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게임 산업에만 과도한 제한을 두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서 위원장은 해당 문제에 공감을 표했다.
진 의원은 또한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의 판례를 통해 행정 주체가 유통을 전제로 한 등급 부여 또는 심의를 받지 않은 제작물은 제한할 수 있으나, 유통 전 사전 심의로 유통을 막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의 게임물 등급 제도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서 위원장의 의견을 물었고 서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