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공개 위반 시 처벌"에 참가자 의견 일치... 협회 "위헌 요소" 반발

[게임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정계 의견이 모이고 있다. 반면 게임산업협회는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국회는 10일 문체위 회의실에서 게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체부와의 협의를 통해 2020년 12월 대표발의했으며, 급변하는 게임계에 대응하지 못하는 게임법을 보완하기 위해 전면 개선한 법안이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등이 포함된다.

그중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조항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다. 최초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의를 법적으로 명시하며, 강제적 확률 공개와 위반 및 조작의 경우 처벌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전부개정안은 국회법에 의거해 공청회를 필수적으로 거친 뒤 심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 조항을 중심으로 업계의 반발이 이어졌고, 1년 넘게 공청회 일정을 두고 여야간 합의가 미뤄지면서 진통을 겪어왔다. 이제 공청회 개최에 이어 법안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공청회는 법안을 발의한 이상헌 의원을 포함해 문체위 주요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진술인으로 법무법인 창과방패 오지영 변호사와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현아 박사가 함께 자리를 잡았다.

게임의 확률 공개 및 위반 시 제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및 진술인 모두 의견이 일치했다. 이상헌 의원은 "그간 자율규제 실태를 보면 게임사가 확률을 공개해도 이용자가 온전히 믿기 어렵다"면서 "실질적인 확률 조사 수단과 함깨 등급분류 취소 사유로 사행성을 적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오지영 변호사는 "사행성으로 인한 등급분류 취소에 동의하며, 업데이트가 되는 게임 특성을 고려해 등급분류 이후에도 처분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확률 공개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히는 한편 "게임에서 확률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하는 것이 적당한지, 공개 방법은 무엇이 적절한지"를 물었다.

박현아 박사는 이에 대해 "모든 종류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일부 정보를 누락해 예측을 불가하게 만든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몇 퍼센트인지 알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한편 게임산업협회는 같은 날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협회는 작년 2월에도 개정안의 확률 공개에 대해 "사업자들의 영업 비밀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등 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불명확한 개념 사용으로 명확성원칙에 반하는 규정들이 있다"면서 "17년 만의 전면개정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게임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김재현 문체부 콘텐츠 정책국장은 "협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부정적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이용자의 권리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부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사업자가 관리할 수 없는데도 사행적으로 책임 져야 하는 부분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하는 것은 동의한다"는 말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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