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마친 대형 게임사들, 제도적 장치 마련은 필요

[게임플] 지난 2월 28일, 주당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의결됐다.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해당 법안이 적용되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인~49인 사업장은 2022년 7월 1일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된다.

게임업계 역시 이번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된다. 지난 수년간 축적된 게임업계의 근로여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워낙에 강했고, 작년에는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는 듯한 사고사례가 전해졌기에 국내 게임사들은 이번 법안의 통과여부에 큰 관심을 기울여왔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업계의 자정노력 덕분에 게임업계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1월부터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을 직원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고, 넥슨 역시 선택근무 시스템을 적용 중이다.

넷마블게임즈 역시 지난해 2월부터 야근과 주말근무를 금지하는 근로환경 개선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달부터는 하루 5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선택근무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업데이트나 정기점검 등 연장근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크런치 모드'는 인력충원, 보상과 대체 휴무 등의 제도를 마련해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형 게임사들이 아닌 중소개발사들 중에서는 이번 개장안이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드러난다. 근무시간이 줄어드는만큼 업데이트나 출시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채용이 필요한데 그만큼 늘어나는 인건비가 규모가 크지 않은 게임사에게는 더욱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49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 법안이 적용되기까지는 약 5년 가량의 시간이 남았다. 이 기간 동안 관련 법안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기업들 역시 체질개선을 해야 게임업계의 진정한 근로여건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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