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게임사 대상으로 근로감독 실시, 임금 체불 전액 지급 및 위반사항 시정지시

고용노동부는 장시간근로로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게임업체인 넷마블게임즈 등 12개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2개사 근로자 3,250명 중 2,057명(63.3%)이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6시간을 더 일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

또한, 12개사는 연장근로 수당, 퇴직금 과소산정 등으로 약 44억여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많을 때 추가적 수당이 지급돼야 하는 부분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체불임금 세부내역

넷마블게임즈는 올해 말까지 1300여명 근로자 신규채용, 프로그램 개발 기간 연장을 통한 크런치모드 최소화, 야간 근무자 별도 편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하는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노동부의 구체적인 가이드와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기회에 직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IT 콘텐츠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오랜 관행을 바로 잡는데 모범이 되겠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게임산업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법정근로시간 준수는 반드시 지켜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감독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업계에서는 넷마블게임즈가 밝힌 시정 방향이 일종의 가이드가 될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게임 개발자가 3D 직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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