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한 확률의 무작위’라는 넥슨, ‘등가의 확률값’으로 해석한 공정위

[게임플] 지난 1일(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넥슨, 넷마블, 넥스트플로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50만 원의 과태료와 총 9억 8,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상기 3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알리지 않았다는 판단에 기인해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넥슨은 총 과징금 중 95% 이상인 9억 3,900만 원과 과태료 55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넥슨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안의 해석에 있어 입장의 차이가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게임 서든어택의 퍼즐 완성 이벤트의 ‘확률’ 명시에서 해석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넥슨 측은 “표기된 ‘랜덤 지급’이라는 안내는 ‘상이한 확률의 무작위’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며, “허나 공정위는 ‘등가의 확률값’으로 해석”이라고 말하며, 향후 이 부분에 있어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 밝혔다.

즉 넥슨의 주장은 ‘각 아이템’의 확률이 상이하다는 의미로 ‘랜덤 지급’이라는 용어를 명시했으나, 공정위에서는 이를 ‘모두 같은’ 확률로 아이템이 지급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는 주장이다.

넥슨은 이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하다”며, “오늘부터 유료로 판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래는 넥슨이 발표한 입장문의 전문이다.

 

자사는 금일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진행한 퍼즐 완성 무료 이벤트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 등을 받았습니다.

관련해 자사는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안의 해석에 있어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퍼즐 이벤트 상 표기된 ‘랜덤 지급’이라는 안내는 '상이한 확률의 무작위'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공정위에서는 ‘등가의 확률값’으로 해석하여,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퍼즐 완성 이벤트는 이용자들에게 보너스 형태로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자 진행된 것이었지만,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게임내 모든 이벤트에서 이용자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넥슨은 오늘부터 유료로 판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하고 이 같은 시스템이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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