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되 게임사는 넥슨, 넷마블, 넥스트플로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넥슨, 넷마블게임즈(이하 넷마블), 넥스트플로어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1일(일) 밝혔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들 게임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이뤄졌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 3개 게임사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50만원의 과태료와 총 9억 8,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에 적발된 게임은 넥슨의 서든어택,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 넷마블의 마구마구, 모두의 마블, 몬스터길들이기, 넥스트플로어의 데스티니차일드 등이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넥슨은 서든어택 내 연예인 캐릭터와 부가기능을 확률에 따라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연예인 카운트'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실제 지급확률을 0.5~1.5%로 설정했음에도 이를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된다'고만 표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또한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에서 2010년 12월경부터 2017년 3월 9일까지 청약철회 등의 기한,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표시, 광고, 고지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넷마블은 모두의 마블에서 상시 구매할 수 있는 캐릭터를 특정 기간에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공지한 것과 몬스터길들이기에 1%미만이라고 표시된 아이템의 실제 획득 확률이 0.0005~0.0008%였던 것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를 '앵커링 효과'로 지적했다. '앵커링 효과'는 최초에 제시된 숫자가 기준점 역할을 하여 판단을 왜곡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와 함께 2016년 5월에 마구마구에서 진행된 장비카드 확률상승 이벤트에서 실제 상승률이 광고에서 표기된 상승률 10배보다 적은 3.3배 및 5배 상승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넥스트플로어는 데스티니차일드에 5성 차일드 획득 확률 고지가 실제와 달랐음이 알려졌을 당시 진행된 '크리스탈 100% 페이백 이벤트'가 2016년 12월 21일부터 한정된 기간 실시되는 것처럼 알렸으나, 2017년 2월 15일 이벤트 종료와 함께 해당 이벤트 내용을 상시화 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를 거짓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정위는 넥슨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7일, 과태로 550만 원, 과징금 9억 3,900만 원을 부과했다. 넷마블에는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7일, 과태료 1,500만 원,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하고, 넥스트플로어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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