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넷마블 부사장···'재직자 임금 지급 완료 나머지는 올해 안에 해결하기로'

이정미 정의당 의원(좌), 서장원 넷마블 부사장(우) (사진 출처: 국회방송)

[게임플 고광현 기자]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넷마블의 임금 체불에 대한 미지급분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오후 국정감사장에서 넷마블 서장원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게 강도높은 질의를 받았다.

국정감사 증인 신청 당시 서 부사장이 아닌 방준혁 의장이 증인대에 설 것을 요청받았지만 간사 협의 과정에서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아 서 부사장이 출석했다.

■ 일부 폐업 계열사, 자회사 직원 대상 초과근로 임금 미지급 인정

이 의원은 서 부사장에게 “게임 업계 선두 업체 중 하나로서 구로의 등대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계열사나 자회사 직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서 부사장은 “일부 폐업한 회사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또한 이 의원은 체불 임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일반적으로 IT 업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임금 제도인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지 않는 연장근로 분에 대한 임금 책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했다.

서 부사장은 “과거 출퇴근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자료와 연장근로 후 퇴근 택시비 신청 내역을 활용해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한 제보에 따르면 사후에 지급받은 임금이 택시비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으로 실제 근로분에 따른 임금액에 20%에 불과하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한 “넷마블 측이 현재 체불임금 지급 및 야근 금지 등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지난 5년 간 넷마블 직원들의 과로 관련 질환이 꾸준히 증가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이에 대한 넷마블 및 전 계열사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서 부사장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재원을 약 두배로 마련해 지급했고, 객관성을 위해 근로자 대표로 구성돼 있는 노사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산정해 지급했다”며 “산정된 임금이 맞지 않다면 문의를 받는 창구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앞으로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방준혁 넷마블 의장이 게임 개발 일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초과 근로를 지시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넷마블 측 실무진들이 의견을 피력함에 있어 표현이 다소 과하거나 지시사항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협의된 사항으로 방 의장은 회사 운영에 대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지시를 내리고 있다”며 해명했다.

■ 신창현 의원, “직원 두 배로 늘리면 과로 문제 사라질 것”

서장원 넷마블 부사장(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우) (사진 출처: 국회방송)

이 의원 외에 서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질의도 이어졌다.

신 의원은 현재 넷마블이 1,300여 명의 추가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얼마나 진행됐는지, 내년에도 추가 채용이 이뤄지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서 부사장은 “현재까지 약 820여 명 채용이 진행됐고 남은 500여 명을 올해 안에 진행할 계획이며 현재 공채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2년 분의 초과근로 미지급 임금을 약속했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진행됐는지 질의했고, 서 부사장은 “경영협의체 포럼 결정 사항으로 9월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재직자 대상으로는 지급이 완료됐고, 이 부분이 전체 비율 중 60%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넷마블이 추가 및 야간 근로를 금지했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냐는 질의에 대해서 서 부사장은 “현재 지켜지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야간 근로가 필요한 경우 담당 조직장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고 있다”며 “야근 금지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됐을 때 해당 조직장은 평가를 통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 의원은 현재 인사 내규 상 10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를 승인하는 조직장에게 불이익을 가한다는 구체적인 조항은 넷마블 인사 내규에 없다면서 이런 조항을 구체적으로 내규에 삽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정미 의원은 추가 질의를 통해 넷마블이 야근 금지를 공표했는데 불가피하다는 명목으로 야근이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넷마블에서 연장근로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명확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 부사장은 “전세계 게임 유저를 상대로 24시간 서비스를 하는 게임 산업 특성상 야근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넷마블이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게임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