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평등 및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스마트 근로감독 방식 도입, 불법 근절 노력

장시간 야근 및 주말 근무, 성희롱 등 여러 문제로 도마에 올랐던 게임, IT, 출판 업계에 대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강도 높은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고용 평등 및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고용정보원의 건강, 고용보험 데이터를 분석, 모성 보호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근로 감독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 사업장은 ▲임신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 사업장 ▲출산휴가자 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 30% 미만 사업장 ▲임신, 출산, 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 등이다. 고용부는 선정된 약 5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연중 수시로 근로 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과도한 업무로 인해 언론에 언급된 대형 게임사를 비롯해 성희롱, 성폭행 등의 고발이 이어진 출판 업체, 급여 미지급 및 장기 체납 등을 가진 IT 업체 등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이들 업계에서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을 이유로 차별이나 불이익이 있었는지, 임산부 근로시간을 준수했는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임신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자율적인 모성보호 관행을 끌어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되거나, 일, 가정 양립 문화가 취약한 5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는 전문기관의 무료 컨설팅도 지원한다. 

고용부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육아휴직, 정시퇴근 등 일, 가정 양립 문화가 중소사업장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며 "맞벌이 문화에 상응하는 맞돌봄 문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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