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충분했던 소명 과정, 거래소 측의 결정 납득할 수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게임플] 위메이드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을 막기 위한 법정공방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2일 오전, 위메이드가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위메이드 측 법무법인 화우, 율우 소속 변호인과 거래소 측 변호인 그리고 위메이드를 비롯한 위믹스 투자자들이 참석했다. 

위메이드 측 변호인은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거래소의 역할은 인정하나, 상장폐지 결정과 같은 재량권 행사는 결코 자의적인 해석을 개입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업비트의 요구에 맞춰, 유통량 자료를 제출했으나 이유를 듣지 못한 채 상장폐지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 사옥
위메이드 사옥

변호인은 “업비트는 상장폐지 통보 3시간 전까지 유통량 자료를 요구했다”라며 “이에 위메이드는 해당 자료를 소수점 단위까지 맞춰, 40여분에 불과했던 제한 시간 안에 제출했고 이후 통보를 받게 됐다”라고 전했다. 

거래소와 위메이드가 계약 관계는 아니라는 주장 또한 거래소 측의 자의적인 해석이라 지적했다. 상장 과정에서 작성해야 하는 비밀유지 각서와 함께, 거래소가 수수료로 취하는 이득이 근거라는 것. 

변호인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거래소가 계약관계가 없으니 언제든지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체가 이 결정이 얼마나 자의적이었는지 보여주는 징표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결정의 부당함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동안 위메이드는 충분한 소명을 해왔으나,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설명은 매우 부족했다는 것. 이와 함께 거래종료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황과 통보 당시 일치되지 않은 거래소간의 의견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변호인은 “상장폐지 조치에는 그에 따른 위반의 정도 또한 상응해야 하는 비례 관계가 필요하다”라며 “하지만 위믹스는 위반 정도가 상장폐지에 이를 정도는 아님에도 퇴출당했다”라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번 조치로 예비 투자자들이 보호받을 가능성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위메이드는 문제됐던 잠재물량에 대한 이슈들을 해소하고 공정한 절차 아래, 투명하게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본안 판결까지 유예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해지 사유가 정당했는지, 위믹스의 유통량 위반 여부와 그 이유가 소명되었는지, 이번 거래지원 종료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에 필요한 추가 자료들을 5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거래소에서 밝힌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예정일은 오는 8일 오후 3시이며, 오는 7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에는 당분간 거래지원 종료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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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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