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규제 미준수 게임물 15종 모두 외산, 허위-선정적 광고도 문제

[게임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는 어제(24일)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15종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점은 15종 모두가 미준수 게임물이라는 것이다.

자율규제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의 개별 확률을 공개하고, 표기하는 것이 그 골자다. 즉, 그 확률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인데, 이른바 ‘자정 효과’를 위해 각 게임사들의 자율에 맡겨 놓은 상태다.

그렇지만 우려했던 실효성 문제는 여전히 계속 지속되고 있다. 미준수 게임사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최근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다.

공표된 7차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에 들어간 모바일게임들, 모두가 외산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확률형 아이템 관련 청소년 보호 방안’이라는 청소년 보호에 방점을 둔 연구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청소년의 확률형 아이템 구매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올해 1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명백한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전히 게임사들 자율에 의한 자정작용을 믿는다는 입장인 것이다.

기구 또한 같은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지난 19일 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체결한 MOU에서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들이 진행될 예정이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확률형 아이템의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게임이용 청소년 보호방안에 대한 공동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게임 광고 자율규제를 위한 업무 공조 및 정책 개발 등이 포함됐다.

해당 사안에 들어간 게임 광고에 대한 문제도 끊임 없이 제기됐다.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에서 해외 게임사들이 지속적으로 강령을 지키지 않듯이, 여러 게임 광고들이 허위, 과장 광고로 업계의 물을 흐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문제가 됐던 추앙쿨 엔터테인먼트의 모바일 SRPG 왕이되는자는 지난해 게임위의 차단 조치 이후 잠잠한 모습이다. 하지만 여타 해외 게임, 특히 중국산 게임들이 여러 허위, 과장, 심지어 표절 광고까지도 일삼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광고들에 대한 규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왕이되는자에 가해진 차단 조치 또한 ‘약했다’라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 여전히 허위, 과장, 선정적 광고들이 등장한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처럼 외산 게임들이 자율규제를 지속적으로 미준수하는 가운데, 국내 게임사들은 자율 규제를 대다수 지키고 있다.

지난해 7월 자율규제 강령을 강화한 후 11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준수율은 74%였다. 이는 개정 초기 준수율 대비 14.3% 상승한 수치로, 협회 회원사의 경우 준수율 98.1%를 기록했으며 국내 게임사는 86.1%로 나타났다. 허나 해외 게임사들의 자율규제 준수율은 45.7%에 불과했다.

올해 또한 총 7번 공표 중 국내 게임사의 미준수 건은 단 7건이었다. 그나마도 1차 발표 이후 국내 게임사 대부분이 ‘준수 게임사’로 변경됐으며, 이번 7차에는 국내 게임사 어느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한국 게임시장의 자율규제 준수 분위기를 외산 게임들이 저해하는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상술했듯이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여지를 남기는 것은 자율규제 평가위원회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으로 뒤숭숭한 시점에서 이러한 외산 게임의 지속적인 미준수는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속적인 실효책과 방안 창출로 외산 게임들의 준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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