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자 판호 승인에 이어 소송 승소까지, 신년 좋은 시작을 끊은 위메이드

[게임플] 신년 계획을 세우고 실현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작이다. 시작이 좋아야 이후 행보에서도 막힘이 없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위메이드는 신년부터 기분 좋게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9개월 간 동결되어 있던 중국의 내자 판호 발급이 재개되더니, 이제는 수년 간 다퉈오던 미르의전설 IP 소송에서도 승리를 거뒀다.

지난해 12월 21일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린 ‘2018 중국게임산업컨퍼런스’에서 출판국 부국장 펑스신은 “일부 게임들에 대한 판호 발급을 검토했으며, 추후 판호 발급에 대한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외자 판호에 이어 내자 판호까지 닫힌 상태에서, 국내 게임사들은 가장 큰 게임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 명함조차 들이밀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이 소식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때문에 중국 쪽에서 강세를 띄는 IP를 지니고 있던 위메이드를 포함 많은 게임사들이 라이선스 계약으로 진출 할 수 있는 내자판호 발급 소식에 주목을 한 것이다.

이어 약 열흘 뒤인 31일, 실제로 중국에서 80개의 게임이 승인을 받았다. 내자판호 동결이 약 9개월 만에 풀린 것이다.

이에 앞서 28일 위메이드는 2016년 4월부터 37게임즈를 상대로 진행해오던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37게임즈는 2014년 말 전기패업(중국명: 传奇霸业)이라는 웹게임을 중국 시장에 출시에 4년 넘게 시장에서 서비스하고 있었다.

위메이드는 2016년 4월 웹게임 전기패업이 미르의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에 서비스 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은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기패업의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중국 법원 판결에 따라 37게임즈는 웹게임 전기패업의 게임 서비스, 마케팅, 운영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함은 물론, 관련 자료도 모두 폐기하게 됐다.

이 판결은 위메이드와 샨다게임즈의 분쟁 관련한 첫 번째 본안 판결이고, 샨다게임즈의 서브 라이센스 자체가 불법이라는 명확한 판결로 앞으로 진행되는 다른 분쟁에 있어서 결정적인 판례로 작용될 전망이다.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가 “2019년 미르의 해로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만큼, 자사 IP의 정통성을 공고히 한 이번 판결은 이후 행보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첫 신년 거래일인 어제(2일) 위메이드의 주가는 17.92%나 치솟았고, 오늘(3일)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1월 21일 게임펍이 출시한 미르의전설2 리부트의 흥행도 위메이드에게는 호재다. 미르의전설2 리부트는 게임펍이 위메이드 산하 전기아이피와 정식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개발한 게임이기에 그 IP의 정통성에 있어서도 부족하지 않다.

현재 미르의전설2 리부트는 출시 이후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매출 Top 20위권에서 안정적으로 순항 중이다.

위메이드는 상반기에는 미르의전설4, 하반기에는 미르의전설M의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미르의전설4는 언리얼엔진4를 활용, 배우들의 모션캡처까지 삽입하는 등 활발히 개발 중인 위메이드의 야심작이다. 2019년 신년부터 좋은 시작을 알린 위메이드가 이를 발판 삼아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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