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게임 시행 혹은 알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행하고 있는 '대리 게임' 전문 사이트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LOL)’이나 ‘오버워치’ 등에서 문제가 됐던 ‘대리 게임’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외 9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영리적 목적으로 대리게임을 알선·제공하는 ‘전문대리게임업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리 게임이란 게임 실력이 뛰어난 유저가 낮은 유저의 계정으로 대신 게임을 플레이해 랭크 등급 등을 올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이것을 전문적으로 알선해주는 업자들이 성행하고 있다.

이동섭 의원은 이에 대해 “토익시험을 치는데 내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돈을 주고 대신 시험을 보게 해서 점수는 내가 받는 것과 같다. 대리게임은 불법 핵 프로그램, 불법 사설서버와 함께 게임과 e스포츠를 좀먹는 3대 요소다. 게임법 개정을 통해 게임산업과 e스포츠계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게임물 이용자가 점수, 성과 등을 획득하게 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동섭 의원은 대리게임 문제를 게임계 중요한 이슈로 판단, ​앞으로 ​빠른 처리를 위해 중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상황에 따라, 빠르면 9월 정기회 상임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사진 제공: 이동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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