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리게임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게임플] 게임 내 랭크, 등급, 레벨을 대신 올려주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생길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리게임 처벌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동섭 의원은 이 의안을 지난해 6월에 발의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대리게임을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로써 게임사들은 전문대리게임업자와 이와 관련된 사이트를 제재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그동안 게임사들은 이용 약관을 통해 계정 정지 정도에 그치는 제한적인 제재만 해왔지만, 대리 게임 업자들은 심지어 사업자 등록까지 하며 활발한 ‘대리게임’ 활동을 행해온 바 있다.

이동섭 의원은 “대리게임은 일반 사용자는 물론 게임사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나아가 e스포츠 생태계까지 망치는 암적인 존재였지만 쉽게 해결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이제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건강한 e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리게임 처벌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본격 시행된다. 이날 이동섭 위원이 발표한 e스포츠 진흥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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