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에 숨어 인격 살인 남발.. 규제 강화한다고 해도 유저 자체의 자정 없으면 혼란 지속

[게임플] 최근 광주에 있는 한 PC방에서 대낮 흉기 사건이 발생했다. 동생의 친구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힌 대학생 김모씨가 경찰에 잡힌 것.

사건 동기는 '게임 채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동생이 온라인 게임을 하는 도중 친구 안모씨가 계속 부모와 관련된 욕을 하게 된 것을 보고 직접 찾아가서 흉기를 휘둘린 것으로 밝혀졌다. 다행히 피해자 안모씨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이 같은 일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게임안에서 채팅을 하게 되면 욕설이나 미리 설정된 금지어들의 경우 *표나 특수문자로 표현되면서 전달이 안되는 것이 기본 설정인데 유저들은 이런 채팅 금지어를 대신할 수 있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욕이나 심한 말을 하고 있는 상황. 결과적으로 채팅을 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의미를 짐작할 수 있게 대체 가능할 정도까지 왔다. 물론 게임에 따라서는 욕설 필터링 기능 온오프 설정도 가능하다.

블리자드 오버워치는 게임 내에서 욕설 필터링 기능 온.오프가 가능하다.

얼마 전에는 온라인 게임 '오버워치' 여성 게이머 BJ를 몇몇의 남성들이 신상을 털고 직접 찾아나서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여성 BJ가 남성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죽이겠다'며 해당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찾아다니는 장면 등을 생중계까지 벌였다. 

한 유저는 "내용은 좀 다르지만 영화 '소셜포비아'의 실사판 같이 보인다"고 말했다. 온라인 상의 문제로 인해 특정 사람의 신상정보를 털고 오프라인으로 직접 찾아가서 위해를 가하려는 이런 행위가 낮설지 않은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SNS나 혹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혹은 극대화 되는 경향과 일맥상통한다.

영화 '소셜포비아' 중 길거리에 서있는 '현피원정단' 스틸컷(출처:네이버영화)

법적인 문제로 조금 더 들어가면 게임 중 협박이나 욕설을 당한 경우, 사안에 따라 협박죄나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하다. 협박의 경우 타인에게 직접 '죽이겠다'는 내용에 대해 증거가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허위 사실이나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단순히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는 안되고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 단, 1:1 귓속말 등의 채팅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 내 금지어나 금칙어의 경우 게임별로 업계 자율에 맡겨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임업계도 클린 채팅룸을 만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개인도 게임 내 욕설이나 기타 피해를 당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게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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