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도 포함, 총 14개의 불공정약관 시정

[게임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게임서비스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이용자에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시정 조치를 받은 게임사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라이엇게임즈 코리아,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네오플, 펍지, 스마일게이트알피지, 웹진 등 총 10곳이다.

공정위는 “게임사가 이용자의 민원을 개별적으로 수용하는 등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청약철회환불손해배상 청구 등 이용자의 권리가 약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이번 시정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주요 10개 게임사들의 약관을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 간 점검했다. 게임사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했으며, 7월부터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심사한 불공정약관 유형 14개는 아래와 같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주요 7개 조항의 수정을 아래와 같이 진행했다. 이외에도 손해 배상, 저작인격권 포기 강제 조항 등이 시정 조치됐다.

공정위는 “이번 게임사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피해예방 및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 시정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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