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슨에게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부과한 것은 아니다"
[게임플] 넥슨,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지난 3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게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게임사들이다.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 게임사에게 총 9억 8,400만 원의 과징금과 2,5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눈길을 끄는 것은 넥슨에 부과된 과태료의 비중이다. 넥슨은 이번 결정으로 총 과징금 중 95% 이상에 달하는 9억 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실제 인게임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허위 고지한 넥스트플로어나 실제로는 0.0005%~0.0008%의 확률을 1% 미만이라고 표기해 공정위로부터 '앵커링 효과'라는 지적을 받은 넷마블에 비하면 언뜻 '이벤트를 진행함에 있어 해석여하의 차이였다'는 해석도 가능한 넥슨에 유독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불공평하게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각 업체의 행위의 종류나 의도성과는 전혀 무관한 기준 하에 이뤄졌다. 넥슨과 넷마블, 넥스트플로어의 과징금 액수가 크게 차이나게 된 이유는 하나다.
공정위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해당 이슈로 구매자들에게 보상 행위를 행한 적이 있는가' 여부가 이들 기업의 과징금 액수 차이를 만든 유일한 원인이다.
실제로 넷마블과 넥스트플로어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이 고지된 것과 실제의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보상 이벤트를 당시에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보상 행위를 한 건을 다시 문제 삼아서 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행법 상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세간에 떠도는 공정위가 넥슨을 대상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가 국내 게임업계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