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슨에게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부과한 것은 아니다"

[게임플] 넥슨,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지난 3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게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게임사들이다.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 게임사에게 총 9억 8,400만 원의 과징금과 2,5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눈길을 끄는 것은 넥슨에 부과된 과태료의 비중이다. 넥슨은 이번 결정으로 총 과징금 중 95% 이상에 달하는 9억 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실제 인게임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허위 고지한 넥스트플로어나 실제로는 0.0005%~0.0008%의 확률을 1% 미만이라고 표기해 공정위로부터 '앵커링 효과'라는 지적을 받은 넷마블에 비하면 언뜻 '이벤트를 진행함에 있어 해석여하의 차이였다'는 해석도 가능한 넥슨에 유독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불공평하게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각 업체의 행위의 종류나 의도성과는 전혀 무관한 기준 하에 이뤄졌다. 넥슨과 넷마블, 넥스트플로어의 과징금 액수가 크게 차이나게 된 이유는 하나다.

공정위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해당 이슈로 구매자들에게 보상 행위를 행한 적이 있는가' 여부가 이들 기업의 과징금 액수 차이를 만든 유일한 원인이다. 

실제로 넷마블과 넥스트플로어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이 고지된 것과 실제의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보상 이벤트를 당시에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보상 행위를 한 건을 다시 문제 삼아서 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행법 상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세간에 떠도는 공정위가 넥슨을 대상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가 국내 게임업계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게임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