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하라면 부모 동의하에 게임 플레이 가능

[게임플] 텐센트가 자사가 서비스 중인 게임에 ‘디지털 잠금’ 제도를 도입한다.

중국의 신화망(Xinhuanet) 등의 외신은 지난 1일 텐센트가 왕자영요(아레나 오브 발러),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등 자사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게임 2종에 ‘디지털 잠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베이징, 칭다우, 창춘 등 주국 12개 도시에 시범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적용된 지역의 만 13세 이하 유저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승인이 있어야 게임의 플레이가 가능하다.

이는 지난해부터 텐센트가 이어오고 있는 ‘건강한 게임(Healthy gaming)’ 제도의 일환으로 보인다. 텐센트는 지난해 9월 공안 데이터 베이스와 연계, 자사 게임 전체에 ‘실명 인증’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11월에는 ‘얼굴 인증’ 시스템까지 도입했다. ‘얼굴 인증’ 시스템은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유저가 실제 실명 정보와 일치하는지 얼굴 인식을 통해 확인 절차를 밟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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