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게임 업체 저격한 법안, 하지만 몇몇 부분 아쉬운 점 보여

[게임플] 고수와 하수가 불공평하게 만나는 소위 ‘양민학살’의 불법적인 플레이가 사라질 예정이다. ‘대리게임 금지법’이 오는 25일에 적용된다.

지난해 12월에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이른바 ‘대리게임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리게임 금지법’의 효력은 게임물 관련 산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 성과 등을 대신해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자와 업체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국에서 대리게임의 경우 리그오브레전드와 오버워치에서 많은 사건이 일어났다. 라이엇게임즈는 대리게임을 최대한 적발했고 유저에게 1,000년 정지를 시키거나, 프로게이머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등의 강경책을 펼쳤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법 대리업체는 몰래 사업을 진행했다.

구글에 검색하면 다양한 게임 대리 사이트가 나타난다

대리게임에 대해 몇몇 유저들은 “게임 대신하는 것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라는 의견을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저와 게임사 입장에서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유저는 자신의 실력에 맞는 상대를 만나야 게임을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기에, 게임사들은 수준에 맞는 매칭 시스템을 제공했다. 하지만 대리게임의 경우는 이러한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게임을 크게 흔들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발의된 법안은 시행되면, 대리게임 업체 사이트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안의 내용 중 하나인 점수, 성과 등을 대신해주는 내용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약 대리게임을 진행하게 된다면 대리게임을 플레이 해준 업체 및 유저가 처벌 대상에 들어간다. 하지만 대리게임을 의뢰한 유저는 처벌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러한 대리게임에 이어 대리뽑기까지 법안은 확대된다. 다른 유저의 계정으로 들어가 재화를 얻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범주의 대리게임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많은 게임 BJ들이 유튜브 콘텐츠로 사용하고 있다

대리뽑기에 적발되는 주 대상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게임 BJ들이다. 게임 BJ들은 ‘대신 뽑기’, ‘게임 계정 탐방’ 등의 방송 콘텐츠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조건 남의 계정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면 처벌받는 것일까?

이에 대해 이동섭 의원실에서는 “대리게임을 맡기거나 하는 유저들이 모두 일반인일 경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대리 행위가 방송의 지속적인 주 콘텐츠가 되거나, 금전적인 보상을 바라고 하게 되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밖에도 “대리 게임 관련 홍보나 영상도 처벌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대리게임 금지법’은 게임의 생태계를 지키며 불법 업체들을 단속해, 유저와 게임사 모두가 이득을 보는 좋은 약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애매한 법안이 시행되게 된다면, 인터넷 방송 게임 BJ들을 포함해 심하면 친구, 가족 관계까지도 모두 불법이 될 수 있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번 법안은 게임의 문화와 e스포츠에게 모두 득이 되는 좋은 예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애매한 규정으로 초가삼간 다 태우는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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