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심의 불필요, 출시 간격 차 최소화

[게임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이하 SIEK)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지난 6월 29일 결정, 공고했다.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권한을 위임 받아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이 적정한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결정은 2011년부터 게임위-사업자 간 협약을 체결하여 결정되던 방식에서 2016년 5월 개정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7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심사, 지정 방식으로 전환된 첫 사례이다.

현행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자체등급분류가 적용되어 온,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더해 PC, 온라인 및 비디오, 콘솔 게임물 등에까지 확대(단, 아케이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제외)되고, 사후관리의 의무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부여된다.

게임위의 이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으로 앞으로 SIEK를 통해 출시(아케이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 제외)되는 모든 콘솔 게임들은 별도의 심의가 필요 없어지게 되면서 출시 간격 차이로 인한 이용자 불만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게임위의 등급 심의로 어렴풋하게나마 출시 일자를 알 수 있었던 유저들에게 있어서는 조금은 아쉬운 일이다.

게임위는 이번 SIEK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결정을 시작으로 적격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지정하여,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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