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확률형 아템의 경우 획득 확률 개별 공개

[게임플]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K-Games)는 개별 확률 공개 원칙 및 자율규제 대상 전면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확대 강화안(이하, ‘자율규제 강화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제 강화안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구성 비율은 개별 확률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는 해당 정보를 구매화면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이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율규제 적용 대상은 모든 플랫폼 및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까지 전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모든 게임 사업자는 확률 공개를 포함, 기존 자율규제에 적용되던 유료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한 정보(명칭, 등급, 제공 수, 제공 기간)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자율규제 강화안에 따라 캐릭터 및 아이템의 성능을 상승시키는 기능이 존재하고 그 결과로 성능 하락, 또는 캐릭터․아이템 등의 소멸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사업자는 관련 정보를 안내하여야 한다. 단, 게임 내에서 무료로 획득할 수 있는 캐릭터 및 아이템이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기존 자율규제에서 적용되던 확률형 아이템 기획 시 금지 조항과 준수 사항은 그대로 유지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사후관리는 기존과 같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규제 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에서 수행하며, 사업자의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미 준수 게임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한다.

한편, K-GAMES는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과 게임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래는 이번에 발표된 강화안의 전문이다.

 

[전문](사)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K-GAMES’라 한다)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라 한다)을 제정한다. K-GAMES의 모든 회원사 및 이 강령에 동참 의사를 표현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이하 ‘참여사’라 한다)는 강령 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제1조 (목적) 이 강령은 게임물 이용자의 합리적 소비를 위하여 참여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과 전달 방식 등 자율규제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료 아이템 : 게임 내에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
 2. 유료(캐시) 아이템 : 이용자가 유료 구매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
 3. 캡슐형 유료 아이템 : 이용자가 유료 구매 후, 우연성에 의해서 그 내용물이 제공되는 아이템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강령은 캡슐형 유료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임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제7조의 자율규제 평가위원회에서 매년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4조 (캡슐형 유료 아이템 운용) 
① 참여사는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기획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이용 조건이나 아이템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표시, 게임물 이용자가 오인할 만한 표시를 하는 행위
 2.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물에 유료 캐시를 포함하는 행위
 3.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물로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 행위
 4.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물 중 다음 단계의 게임 진행을 위한 필수 아이템을 포함하는 행위
②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물로 유료(캐시) 아이템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중 하나의 행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로 제공되는 유료(캐시) 아이템의 가치는 캡슐형 유료 아이템 1회 구입가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할 것
 2. 캡슐형 유료 아이템 10회 구매 시 제공되는 유료(캐시) 아이템의 기대가치는 캡슐형 유료 아이템 10회 구입가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할 것
 3. 그 외 제1호와 제2호에 준하여 구입가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유료(캐시) 아이템을 제공할 것

제5조 (캡슐형 유료 아이템 등의 표시) 
① 참여사는 캡슐형 유료 아이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캡슐형 유료 아이템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아이템의 명칭, 등급
 2.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제공 수나 제공 기간이 한정되는 경우 해당 정보
 3. 별표 1의 예시에 따른 캡슐형 유료 아이템 결과물의 개별 구성 비율 등에 관한 사항
② 참여사는 전항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결과물의 구성 비율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를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여야한다.
③ 캐릭터 및 아이템 등의 성능을 상승시키는 기능이 존재하며 그 결과로 성능 하락 또는 캐릭터 및 아이템 등의 소멸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참여사는 그 성공 확률에 대하여 게임 내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단, 게임 내에서 무료로 획득할 수 있는 캐릭터 및 아이템이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참여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공지하여야한다. 단, 게임 서비스의 운영 중 기술상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시점에서 지체 없이 그 취지 및 내용을 고지한다.

제6조 (내부 점검)
① 참여사는 이 강령이 적절하게 운용되도록 내부 점검을 실시한다.
② 참여사는 전항의 점검 결과 이 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 후 해당 내용을 K-GAMES 및 제7조의 자율규제 평가위원회에 통보한다.
 1. 위반 내용에 대한 신속한 시정 조치
 2. 위반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책 마련

제7조 (자율규제 평가위원회)
① 자율규제 개선 및 이행 현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한국게임정책 자율기구에 자율규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게임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5~10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 (평가위원회의 역할)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규제 준수방법의 적절성 평가
 2. 자율규제 인증제도
 3. 자율규제 이행현황 모니터링
 4.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 공개 및 정기 보고서 발간
② 평가위원회는 전항의 업무 이외에도 기구의 운영 목적 및 자율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세칙) 이 강령의 시행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7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2. 15>
제1조 (시행일) 이 강령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1>
제1조 (시행일) 이 강령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게임정책 자율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강령 제8조의 규정은 한국게임정책 자율기구 출범 전까지 2018년 7월 1일 개정 전의 구 강령과 같이 수행한다.

제3조 (권리ㆍ의무 및 자산의 승계 등) 한국게임정책 자율기구의 설립과 동시에 종전의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한국게임정책 자율기구는 그 설립일부터 종전의 자율규제 평가위원회가 가진 모든 권리·의무 및 유·무형 자산 등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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