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업계의 암호화폐 사업에 제동 우려

[게임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플레로게임즈의 모바일게임 유나의옷장 for kakao에 사행성 조장 소지가 있다고 판단, 등급 재분류 대상으로 지정했다. 플레로게임즈 측에서는 “아직 공문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다. 내부적인 논의 후 추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30일 대법원이 내린 판결문으로 인해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제는 족쇄가 풀릴까?’라는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 모씨에게 대해 “범죄수익으로 얻은 암호화폐의 재산 가치를 인정하고 몰수 명령을 내린 판결을 확정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게임위의 발표로 인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되려 ‘큰 족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대법원 측에서는 재산 몰수 당시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특별법 취지에 맞게 암호화폐를 대상에 포함한 것이지, 이를 금융자산으로써 인정했다고 보기엔 힘들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지정하는 몰수 대상은 범죄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다.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 게임위의 발표를 종합해보면 게임 내 암호화폐 거래는 일종의 ‘현물 거래’가 되는 셈. 법적으로 게임 내에서의 현물 거래는 ‘음성적 거래’, 즉 불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또 진행해오던 게임사들은 그야말로 ‘볕들던 지붕이 무너지는’ 상황에 직면했다. 최근 암호화폐를 도입한 플레로게임즈 이외에도 한빛소프트, 프렉탈, 블록체인벤처스 등의 게임사들이 자사의 게임에 암호화폐를 시스템적으로 도입하거나, 암호화폐를 이용한 게임 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상황이었다.

특히 한빛소프트의 경우 상장사 중 유일하게 ICO(가상화폐공개)를 진행하고 있던 터라, 향후 행보에 있어 제동이 크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빛소프트는 최근 자사의 브릴라이트 코인에 대한 프리세일을 진행하고 있었다.

게임위의 발표 당일에는 스타트업 기업인 블록체인벤처스가 “올해 3분기께 이오스(EOS) 기반으로 블록체인을 구축한 가상통화 GXC(Game X Coin)에 대한 ICO를 진행하고, 게임 속에서 GXC를 벌 수 있는 게임 3개를 연내 출시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측에서는 이러한 관련 부처, 정부 차원의 행보가 일종의 ‘포비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이 대두해 점차 새로운 무언가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현 상황에서, 암호화폐 또한 생소한 것이기에 막연한 ‘두려움’을 부각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하고 관련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4년 美 국세청에서는 암호화폐를 실제 화폐는 아니지만 ‘자산’으로 인정 했으며, 암호화폐의 판매에는 기업 주식 판매와 같은 자산 유형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결론 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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