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이어지는 '월 결제 50만원' 한도

[게임플] 흔히들 '별풍선'이라 부르는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결제 한도가 새롭게 정해졌다. 지난 12일(월) 클린인터넷협의회의 정기회의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결제액 한도를 1일 1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규정을 새롭게 만든 것이다.

해당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TV는 6월부터, 카카오 등 여타 플랫폼은 시스템이 마련되는 즉시 해당 규정을 따른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개인방송 결제한도를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은 그간 끊이지 않고 이어져왔다. 시장경제 논리에 반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수익을 위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을 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익이 제한되는 한이 있어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가 힘을 얻기도 했다.

이번 소식을 두고 인터넷 개인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 찬반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게임업계는 이런 찬반논란조차도 부러운 분위기다. 이번에 대폭 낮춰진 아프리카TV의 결제 상한선조차도 온라인게임 월 결제 한도액보다 2배가 높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은 온라인게임에 월 50만 원 이상을 결제할 수 없다. 

지난 2월 27일, 정부가 게임산업 규제 완화를 위해 발족한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가 결제한도 폐지, 완화를 위한 건의안을 제출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아직 법적, 행적적으로 실효를 발휘하고 있지는 못 한 상황이다.

온라인게임 월 결재 한도가 처음 정해진 2003년 이후 게임업계와 유저들 사이에서는 크고 작은 논쟁이 이어져왔다. '국내업체에만 적용되고, 해외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온라인게임에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등이 대표적인 의견이었다.

2003년 30만 원이었던 결제한도는 지난 2009년에 업계의 합의를 통해 50만 원으로 확대됐으나, 그 이후 한도 증액은 이뤄지지 않았다. 게임규제 관련 법안이 연속해서 발의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펼치기 쉽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

과거에 비해 결제한도 폐지, 완화에 대한 기대가 지금처럼 높았던 시기는 없다. 문화체육부 장관이 게임사 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곧 이어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가 발족한 이후 결제한도 폐지, 완화를 위한 건의안까지 발의가 된 사례와 비견할 만한 사례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분위기가 낙관적일 뿐, 아직 정해진 것은 여전히 없다. 오히려 WHO가 IDC-11에 '게임장애' 코드를 등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악재가 발생하며 이런 낙관론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번에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가 발의한 건의안은 그저 참고사안에 불과하다. 명확한 시행안이 나오기까지는 그저 인터넷 개인방송 시장을 부러워할 수 밖에 없다.

과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건의안을 어느 선까지 받아들일 것인지. 개선안 시행 최종 시한인 3월 15일이 다가오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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