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5년···실효성과 형평성, 기본권 침해 등에서 끊임 없는 논란

[게임플 고광현 기자] 2011년 11월 시행된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수면권 보장'이라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여러 문제로 인해 시행 이후 줄곧 게임 업계 대표 논란으로 언급되어 왔다.

과도한 청소년의 기본권 침해부터 미비한 효과, 그리고 형평성 문제까지 나오면서 매년 시행 중단 또는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를 주도한 문화관광체육부와 여성가족부가 사실상 '귀를 막고' 있어 협의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게임 산업 대표 규제로 꼽히는 셧다운제가 폐지될 수 있을지 업계에서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은 내년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셧다운제부터 게임시간 선택제까지

게임 셧다운제는 13년 전인 2004년에 청소년보호위원회 중심으로 처음 입법 요구가 시작됐다. 이후 2005년과 2006년 당시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이 제도 입법이 시도되었으나 게임업계와 문화관광부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렇게 셧다운제 자체가 사라지는가 싶었지만 2010년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야간 게임 셧다운제를 입법 발의 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느 정도 여성가족부의 손을 들어주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입법 가능성이 커졌다. 

진통 끝에 셧다운제는 2011년 3월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PC 온라인 게임에 한정해 시행되기로 최종 합의, 4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11월 시행됐다. 게임 업계 및 해당 연령대 청소년들은 즉각 반발했지만 시행을 막진 못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있었지만 국가가 청소년들의 자유를 빼앗는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몇 번의 개정안이 나왔지만 큰 흐름 내에선 개선 되지 않았고 논란은 지속 됐다.

■ '셧다운제' 대상에 대한 논란

셧다운제는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 만큼이나 적용 대상에 대한 문제도 컸다.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기본권 침해 논란은 기본이며, 부모가 가지는 자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이와 부모의 선택권을 국가가 강제로 발탁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에만 한시 적용됐고 모바일 등 타 플랫폼은 제외돼 있었기 때문에 당시 국내 게임 사업 전반을 책임지고 있던 온라인 게임 분야에 타격을 입혔다. PC 방의 규제가 커지는 계기 역시 셧다운제 영향이 컸다.

특히 셧다운제가 게임시간선택제로 개선되면서 같은 PC 온라인 게임이라도 게임사 규모마다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진 점은 해당 법안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는 반증이 됐다.

본인인증 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이 게임사에게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명목으로 연 매출 3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기업은 게임시간선택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청소년 본인인증과 부모 동의를 요구해야 하며, 50억 원 이하 기업은 두 가지 모두 시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됐다. 이는 혼란만 야기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 내년 임시국회서 논의 가능할 것으로 보여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게임 산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표적인 규제로 꼽혔던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김 의원은 부모 명의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일명 '사이버 망명'으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점과, 게임에만 연령 등급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국가가 지나친 간섭을 한다는 기본권 침해를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여성가족위원회 정현백 신임 장관이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출하면서 셧다운제 폐지가 순탄치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실 측은 게임플과의 통화에서 "현재 개정안 발의 후 본회의 상정 전 상태"라며, "기존에 제출된 안건이 순차적으로 논의되야 하기 때문에 올해 정기 국회에서는 힘들고 내년 임시 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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