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흐름에 규제로 몸살은 국내 게임 산업 구해야, 규제보단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페이스북)

[게임플 이민철 기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게임 셧다운제’ 폐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는 김 의원을 제외한 11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지난 2011년 발의된 게임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강제적으로 제한·차단하는 제도이며 이 때문에 ‘강제적 셧다운제’로도 불리고 있다. 이 법안은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인터넷게임의 과몰입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크게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며 게임 규제 관련 문제의 대표격으로 꼽혀왔다.

김 의원은 부모의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도용하거나 미국 등 제3국을 통해 콘텐츠를 다운받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의 성행, 별도의 인증시스템과 서버를 구축해야 하는 중소 게임업체의 경영상 어려움 발생,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산업인 게임산업 전반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도 손실 초래 등을 발의 이유로 꼽았다고 알려졌다.

또, 방송 등의 여타 콘텐츠와 다르게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만 등급에 관계없이 특정 시간대에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형평성 문제와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법적 대리인이 직접 사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운영되고 있어 이중규제의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여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의 자율적인 책임 하에 청소년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언급했다고 전해졌다.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의 내용은 이렇다.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일명 '셧다운(Shutdown)제'라고 불리는 이 법은 지난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인터넷게임 과몰입을 막기위해 게임 플레이 제한을 두는 제도다. 국내 게임업체들은 제한 시간동안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게임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두고 업계는 물론 당사자인 청소년들도 이 법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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