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 결과 공개로 인해 게임 출시 소식 유출되는 사례 발생
결과 공개는 법적 의무... 블라인드 서비스만으로는 방지 불가능

해외 기대작 소식이 한국의 등급분류로 인해 최초로 공개됐다. 올해만 벌써 두 번째다.

지난 29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출시 예정작 ‘사일런트 힐2’의 등급분류 결과를 공개하자, 외신에선 “사일런트 힐2가 한국에서 등급분류를 받았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게임의 등급분류를 마쳤다는 것은 곧 게임의 출시가 머지않았다는 의미로, 이번 등급분류 결과 공개를 통해 게임의 출시 소식이 전 세계에 최초로 공개된 것이다.

2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아틀러스의 ‘진 여신전생5 벤전스’가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통해 최초로 공개된 것이다. 해당 게임은 같은 달 22일 진행된 ‘닌텐도 다이렉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었다. 올해만 벌써 두 번째 발생한 문제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국내 게이머들 사이에선 ‘게임위 다이렉트’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작년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전 국회의원도 이를 지적했다. 류 전 의원은 “게임위는 요청하는 업체에 한해 등급심사 정보 공개를 늦춰주는 블라인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하지만 해외 업체들이 이를 잘 몰라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전 의원은 “이런 사고가 반복되면 해외 게임 업체들이 한국 출시를 기피하거나 한국만 정식 출시를 늦추는 등의 조치를 취해 피해는 게임 유통사와 이용자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게임위가 이를 공개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법적으로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24조 및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게임위는 등급분류 결정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등급분류 결과 공개는 의무지만, 블라인드 서비스는 의무가 아니다. 말 그대로 게임위가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것이다. 국정감사 이후 게임위는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블라인드 서비스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결국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문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의 민간 이양 역시 시행에 앞서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입법부의 조속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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