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19일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해설서 발표
강태욱 변호사 "해설서 발표 다소 늦어... 문체부 운영 역량 중요"

한국게임기자클럽이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오피지지 사옥에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는 3월 22일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에 앞서 확률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세부 해석과 기준을 안내하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19일 배포했다.

한국게임기자클럽이 주최한 이번 설명회에선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강태욱 변호사가 해설서에 대한 법리적 설명을 전했다.

강태욱 변호사는 “이번 정책은 결국 게임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게임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악영향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며 정책의 목적에 대해 소개했다.

정책 시행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해설서가 발표된 점에 대해 강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충분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체부의 숙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이번 해설서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종류,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 선전물의 표시 방법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이 포함됐다.

해설서에 따르면,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공개 대상으로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의 경우, 해당 재화를 직·간접적으로 유료 구매할 수 있다면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는 크게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 유형으로 구분된다. 각 유형별로 표기해야 하는 내용이 다르며, 게임사는 이러한 확률을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일괄 표기해야 한다.

강 변호사는 이러한 기준 제시에도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정보 공개 의무화로 인해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복잡한 내부 로직을 어떻게 표기해야 할지 고민하게 됐다. 이러한 고민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품 출시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설명회를 마치며, 강태욱 변호사는 “게임사는 게임이용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맞게 이런 큰 틀에서 해설서를 이해하고, 문체부는 법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도 잘 해결해나가며 운영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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