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엔씨 청구 인용 선고... 웹젠 '10억' 배상 판결

[게임플] 엔씨소프트(이하 엔씨)가 지난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의 선고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엔씨의 청구를 받아들이며 청구를 인용하겠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웹젠)가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서비스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하여서는 안 되며 원고(엔씨)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2021년 6월 29일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1심 선고로 엔씨가 주장하는 ‘리니지M’을 비롯한 자사 게임들과 유사성을 띤 타사 게임과의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엔씨는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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