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애플 '담장 친 정원' 전략 겨냥해 반독점 소송 제기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이어 4번째 빅테크 규제... EU도 가세

(이미지 출처: TechR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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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담장 친 정원(Walled Garden)’이 위기를 맞았다. EU와 미국의 빅테크 규제의 화살이 애플을 향해 겨눠졌기 때문이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21일, 미 법무부가 16개 주 법무장관들과 함께 애플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애플의 광범위한 배타적 행위는 이용자들의 스마트폰 전환을 어렵게 만들고 앱,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을 저해하며 개발자, 기업 및 소비자에게 막대한 비용을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폐쇄적인 운영 생태계를 조성해 이용자들을 가두는 애플의 ‘담장 친 정원’ 전략을 지적했다. 애플이 자신의 생태계 안에서 애플리케이션 유통 플랫폼을 독점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수료를 갈취했다는 것이다.

애플이 자사의 기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제한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법무부는 소장을 통해 “애플이 소비자가 고가의 스마트폰 하드웨어를 구매하지 않고도 고품질 비디오 게임 및 기타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즐길 수 있는 클라우드 스트리밍 앱 및 서비스 개발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출처: W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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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미국의 빅테크 규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미국은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앞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와 메타의 VR 게임 개발사 위드인 인수가 반독점법을 위반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올해 9월에는 구글과 아마존 역시 반독점 소송에 휘말렸다.

이러한 규제의 움직임에 유럽연합(EU)도 가세했다. 지난 4일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애플에게 한화 2조 7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7일에는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이하 DMA)’를 시행했다. 최근에는 애플과 구글을 대상으로 DMA 위반 여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임이 알려졌다.

한편, 애플은 2020년 ‘포트나이트’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이유로 포트나이트를 자사 앱스토어에서 퇴출해 개발사 에픽게임즈에게 피소됐다. 해당 소송은 올해 1월 마무리되어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에서 외부결제를 허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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