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유즈가 자사 게임 불법 복제 장려한다는 이유로 소송 제기
유즈·시트라 배포 중단하고 관련 자료 모두 넘기는 조건 합의

닌텐도 스위치 에뮬레이터 ‘유즈(Yuzu)’의 개발사 트로픽 헤이즈(Tropic Haze)가 손해배상금 240만 달러을 지불하고 유즈의 배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출시된 유즈는 닌텐도 스위치 게임을 PC와 모바일로 구동할 수 있도록 돕는 오픈 소스 에뮬레이터다.

현지 시각으로 26일, 닌텐도 미국 지사는 유즈의 개발사 트로픽 헤이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즈가 닌텐도 스위치 게임의 불법 복제를 장려한다는 이유였다.

현행법상 게임을 구동할 수 있는 에뮬레이터를 개발하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다. 대신 닌텐도는 유즈가 불법 복제한 게임을 구동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게임 내 키파일(prod.key)을 배포하는 사이트를 공유하는 등 불법 복제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닌텐도는 지난해 5월 출시를 앞두고 있던 ‘젤다의 전설: 왕국의 눈물’이 유출됐을 무렵 유즈의 이용자 수가 2배 이상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당시 유출본은 100만 회 이상 불법 복제되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유즈를 통해 구동되었고 유즈를 이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유즈의 개발사 트로픽 헤이즈는 소송 일주일 만에 닌텐도 측에 240만 달러, 한화 약 32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고 유즈와 자사의 닌텐도 3DS 에뮬레이터 ‘시트라(Citra)’의 배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유즈의 도메인 명을 비롯해 유즈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닌텐도에 넘기는 조건으로 닌텐도와 합의했다.

닌텐도가 에뮬레이션 관련 개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8년에는 롬(ROM) 파일 공유 사이트인 ‘LoveRETRO’와 ‘LoveRO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2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받았으며, 2021년에는 또 다른 사이트 ‘RomUniverse’로부터 21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유즈의 배포는 중단됐지만 이미 배포된 사본은 그대로 남아있다. 유즈의 이용자 사이에서 소송 이후 유즈의 사본을 백업하려는 움직임이 발견된 만큼 닌텐도와 불법 복제 사이의 전쟁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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