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부 대책 반영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및 서비스 종료 이후 30일 이상 환불 지원 의무화

오는 27일부터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 및 모바일 게임은 서비스 종료 이후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일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

지난 30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게임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로 이용자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먹튀게임’ 방지를 위해 게임아이템 환불전담창구를 의무화하며, 해외 게임사에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해 사각지대 문제 해소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표시 의무에 대한 명시’와 ‘게임 서비스 종료 이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운영’ 등이 포함됐다.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게임사는 유상으로 판매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에 발맞춰 공정위는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16조 제7호와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14조에 해당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15조 제9항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13조 제4항을 신설해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이용자들이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남은 유료 아이템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전담 창구를 별도로 마련해 최소 30일 이상 운영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새로 개정된 약관은 오는 27일부터 배포와 동시에 적용된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오는 3월 중 상기한 정부의 대책 중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와 동의의결제 도입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입법 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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