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글로벌 출시 앞둔 하드코어 MMORPG
엔씨 "콘텐츠와 시스템 다수 모방,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조치"

엔씨소프트가 '롬(ROM)' 개발사 레드랩게임즈와 퍼블리셔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엔씨는 22일 입장을 발표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 소장을 접수했다고 알렸다. 같은 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씨는 "'롬'이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무단 도용했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은 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을 아우른다.

이는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소프트의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는 것이 엔씨 측 설명이다.

'롬' 베타 테스트 시기 게임 화면
'롬' 베타 테스트 시기 게임 화면

엔씨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를 상대로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는 이유로 같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웹젠 'R2M'의 '리니지M' 도용 의혹으로 불거진 소송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분에서 1심 승소했다.

엔씨 측은 "반복되는 콘텐츠 무단 도용과 표절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엔씨소프트가 소유한 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R&D)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롬'은 2월 27일 글로벌 원 빌드 서비스 예정인 PC-모바일 MMORPG로, 지난 1월 글로벌 베타 서비스를 통해 실제 플레이를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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