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까지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도입 보류

[게임플]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현행 유지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1일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안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해당 고시에서는 현재 PC 온라인게임에 적용 중인 ‘청소년 셧다운제’를 현행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발표된 PC 온라인게임 청소년 셧다운제는 오는 5월 20일부터 2021년 5월 19일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모바일게임의 셧다운제 적용은 2021년까지 보류된 셈이 됐다.

비영리목적으로 제공되는 게임물, 오락실용 아케이드 게임 등 정보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지 않는 게임물과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게임물 등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콘솔 기기는 게임 내 결제에 따라 셧다운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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